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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FTA 협정 확대 및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FTA 협상 전략 고도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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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확대 및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FTA 협상 전략 고도화 커버이미지 FTA 협정 확대 및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FTA 협상 전략 고도화
분류번호 23-07
저자 윤호성, 김민준, 박진욱, 최완규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3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우리기업의 FTA 활용 수출 촉진 및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FTA 협상전략 마련 필요


1장 연구목적

 

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3장 원산지쟁점 협상() 작성 결과

1.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2. 협정 운영 기구(조직)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3. 협정별 PSR HS 버전 및 C/O 작성 HS 버전 

4. C/O D/O 협상 서식 마련 

5. 중간재 반복 Roll UP 허용(중복 중간재 지정 허용) 

6. 인증수출자 정보 교환 관련 

7. 특송화물 반출(관세면제 금액) 

8. 직접검증(서면방문 조사)시 수출당사국 통보 의무 

9. 기관발급 협정 인장·서명 교환 명시 여부 

10.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수입자 자율발급 포함) 

11. 중간재 적용기준 

12. 포괄증명 도입 

13. 사전심사 범위 

14. 기록보관(유지) 의무(보관기간 관련) 

15. C/O 발급 방식 

16. e-CO 발급 및 EODES 도입 

17. 중립재(간접재료) 고려 여부 

18. C/O 사본제출 허용 여부(상대국의 C/O 원본제출 요구 관련) 

19. 충분가공원칙(불인정 공정) 명시 여부   

20. 3() 송장 도입여부 

21. 소액물품 등의 C/O 제출 면제 금액 

22. 원산지검증 방식 및 검증 주체 

23. 완전누적(공정누적) 도입 

24. 3(비당사국) 생산요소 누적(유사/교차 누적) 허용 여부 

25.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기한 설정 

26. 대체가능 물품 허용 범위 

27. 경미한 하자에 의한 특혜배제 가능여부 

28. 종이 없는 무역 

29. 운송요건 탁송품 분할 허용여부 

30. 협정관세 사후적용 도입 여부 및 사후 신청 기한 

31.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허용비율 

32. 운송요건 경유/환적국 세관통제 요건 관련 

33. 전자송장(electronic invoice) 

34.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 표시 

35. 운송요건 경유/환적국 수입통관 허용 여부 

36. 특혜배제 조문 명시 여부 

37. C/O 발급 시 HS 코드 수입국 기준 작성 

38. 세트물품 특례 인정여부 

39. C/O 소급발급 규정 도입(기관발급 관련) 

40. C/O 발급 시기(기관발급 관련 사항) 

41. 특송화물(전자상거래 챕터 및 디지털 협정 관련) 

42. 통계교환 명시 여부 

43. C/O 유효기간 

44.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45. 운송요건 경유/환적국 작업인정 범위 

46. 직접운송 제3국 단순 경유/환적 입증서류 

47. 협정 발효에 따른 경과규정 기한 

48. 상품의 반출(상품의 반출 시간 명시 여부) 

49. 특송화물 반출(반출시간 명시 여부) 

50. 국경조치(절차) 

51.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시 원산지 증명서 번호 생성관련(기관발급) 

52. 정보기술(자동화) 활용 조항 도입 

53. 물품 도착 전 수입신고 조항 도입 

54. 위험관리기법 조항 도입 

55.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조항 도입 

56. 관세협력 조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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