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
- 매뉴얼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 FTA의 이해, 제2부 FTA 수출활용, 제3부 FTA 수입활용, 제4부 부분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 제5부 인증수출자로 구성 되어 있음
- 제1부 FTA의 이해 1
- 1. FTA 란 무엇인가 1
- 2. FTA 원산지란 무엇인가 1
- 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3
- 4. FTA 활용 무역계약시 주의사항 5
- 가. 수출입 상대국의 FTA 발효국 여부 확인 5
- 나. 취급품목에 대한 FTA 협정상 관세 양허 품목여부 확인 6
- 다. 당해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6
- 라. FTA 수입계약시 주의사항 6
- 제2부 FTA 수출활용 8
- 1. 협정 발효국가 확인 8
- 가. 협정 발효국가 확인 8
- 나. FTA 특혜 전제 요건 확인 12
- 2.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19
- 가. 품목번호란 무엇인가 19
-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22
- 다. 품목번호(HS Code) 확인방법 30
- 라. FTA 관세혜택 확인 41
- 3. 원산지결정기준 46
- 가.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요 46
- 나. 일반기준(기본원칙) 48
- 다. 일반기준(분야별 특례) 58
- 라. 품목별 기준 75
- 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126
- 가.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개요 126
- 나. 수출물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126
- 5. 원산지 판정 130
- 가. FTA-PASS(Web용)활용 원산지판정 130
- 나. 주요 5대산업 FTA 활용사례 147
- 6.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요 203
- 가. 개요 203
-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205
- 7. 관련서류 보관의무 및 관련서류 제출의 의무 232
- 8. 수출원산지검증 235
- 가. 원산지검증 개요 235
- 나.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절차 238
- 다. 원산지조사 통보문 수령시 대응요령 243
- 라. 원산지 검증 위반시 제제 244
- 마.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사례 245
- 제3부 FTA 수입활용 247
- 1. FTA 발효국가 확인 247
- 2. FTA 관세혜택 확인 247
- 가. 품목분류(HS Code) 확인절차 247
- 나. FTA 관세혜택 확인 248
- 3. 협정관세 적용 신청전 확인사항 252
- 가. 개요 252
-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확인하기 252
- 다. 협정별 증빙서류 검토 255
- 4. 협정관세 적용신청 279
- 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279
- 나. 상황별 협정세율 적용 286
- 5.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298
- 가. 개요 298
- 나. 관련서류 보관 300
- 제4부 부분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 301
- 1. FTA의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 역할 301
- 2. 부품 및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증명 301
- 가. 원산지(포괄)확인서 301
- 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05
-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정보확인 308
- 가. HS코드 확인 308
- 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309
- 4.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310
- 가. FTA-PASS를 통한 원산지 판정 310
- 나. 산업별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사례 313
- 5. 원산지증빙서류 적정성 판정 지원제도 324
- 가.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 324
- 나. 원산지증빙서류 확인신청 제도 325
- 제5부 인증수출자 제도 326
- 1.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326
- 2.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및 절차 330
- 가. 업체별 인증수출자 330
- 나.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357
- 3. 주요국 인증수출자제도 운영 현황 386
- 가. EU 386
- 나. 일본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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