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체결 FTA 협정 원산지결정기준의 재평가 및 새로운 기준의 도출
- ㅇ 한-미 FTA 발효 1년차를 마무리 하는 현 시점에서 기체결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재평가하고, 신규 협상에서 보다 나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산지기준을 통일된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징 및 장단점 도출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데이터베이스 필요
- -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원산지규정 조항의 첨부 형태로 삽입되어 있으나, 협정별로 형태와 기준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
※ 한-미 FTA (HS 2002), 한-EU 및 기타 FTA (HS 2007).
- - 원산지결정기준의 협정별 직접비교를 위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가공, 변환하여 직접 비교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활용 수출자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충족확인 및 개선사항 도출
- ㅇ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대미수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나,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자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분석
- - 향후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Ⅰ. 서 론
- Ⅱ. 한-미 FTA와 旣체결 FTA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 Ⅲ.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자 원산지운영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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