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방법 및 내용 - FTA 원산지검증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첫째,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수입국 세관 또는 수출자와 수입국세관이 된다. 따라서 수출입 당사자 모두가 원산지검증에 의한 분쟁당사자로서 해당국가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및 체약상대국의 행정구제절차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절차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상대국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 상대국의 행정구제제도 활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FTA 교역확대로 인하여 통상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FTA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 및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분쟁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 분쟁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 셋째, 원산지분쟁을 대비함에 있어 기업들의 철저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산지 입증을 위한 개별 서류들의 보관 실태를 파악하고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한 원산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토록 한다.
구제제도 및 분쟁사례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상대국은 원산지검증 요청 빈도 및 FTA 교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미국, 스위스, EU( 수출실적 상위 5개국), 아세안(수출실적 3개국)과 향후 FTA 발효에 대비하여 중국, 캐나다, 호주로 정한다.
- Ⅰ. 연구목적
- Ⅱ. 연구방법 및 내용
- Ⅲ. 관세행정 구제제도
- 1.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 2. 체약상대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 가. 영미권
- (1) 미국
- (2) 캐나다
- (3) 호주
- 나. 유럽권
- (1) 독일
- (2) 네덜란드
- (3) 영국
- (4) 슬로바키아
- (5) 폴란드
- (6) 스위스
- 다. 아시아권
- (1) 중국
- (2) 인도
- (3) 인도네시아
- (4) 베트남
- Ⅳ.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 1.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련 분쟁사례
- 2.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관련 분쟁사례
- 가. 영미권
- (1) 미국
- (2) 캐나다
- (3) 호주
- 나. 유럽권
- (1) 독일
- (2) 네덜란드
- (3) 영국
- (4) 슬로바키아
- (5) 폴란드
- (6) 스위스
- 다. 아시아권
- (1) 중국
- (2) 인도
- (3) 인도네시아
- (4) 필리핀
- Ⅴ.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기업의 FTA 사후검증 대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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