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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호주,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별 활용실태 분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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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별 활용실태 분석 커버이미지 한-호주,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별 활용실태 분석
분류번호 14-13
저자 송경은,김수정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4
  • 동 보고서에서는 한-콜롬비아 FTA와 한-호주 FTA 전체 품목의 류(1류~97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해설이 이루어진다.
  •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밝힌다.
    • 2장에서는 한-콜롬비아 FTA와 한호주 FTA 체결의 의의, 우리나라와 각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협정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3장에서는 한-콜롬비아와 한-호주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류별로 파악한다. 한-콜롬비아 FTA는 거대경제권인 미국,EU,아세안 협정과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한-호주 FTA는 농수산물이 주요 이슈인 EU, 미국과의 협정과 비교 분석을 한다.
  • 특히, 전체류별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수출실적, 전년동기(‘12년) 대비 증가, MFN과 협정세율 차 고려)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설한다.
  1.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주요 특징
    1. 1. 한-콜롬비아 FTA 개괄
    2. 2. 한-콜롬비아 FTA 주요 특징
    3. 3. 한-호주 FTA 개괄
    4. 4. 한-호주 FTA 주요 특징
  3. Ⅲ. 원산지결정기준(류별) 특징 및 활용방안
    1. 1.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2. 2) 식물성 생산품
      3. 3)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재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4. 4)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5. 5) 광물성 생산품
      6. 6) 화학공업, 연관공업의 생산품
      7. 7)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8. 8)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이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의 제품
      9. 9)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 재료의 제품
      10. 10)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루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지 또는 판지, 지와 판지, 이들의 제품
      11.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2. 12)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13. 13)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14. 14)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15. 15)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16. 16)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17. 17)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18. 18)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9. 19)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0. 20) 잡품
      21. 21)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2. 2. 한-호주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2. 2) 식물성 생산품
      3. 3)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재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4. 4)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5. 5) 광물성 생산품
      6. 6) 화학공업, 연관공업의 생산품
      7. 7)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8. 8)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이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의 제품
      9. 9)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10. 10)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루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지 또는 판지, 지와 판지, 이들의 제품
      11.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2. 12)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
      13. 13)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14. 14)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15. 15)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16. 16)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17. 17)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18. 18)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9. 19)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0. 20) 잡품
      21. 21)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4. Ⅳ. FTA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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