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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EU FTA 발효 이후 주요 원재료 조달방식 변화 분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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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이후 주요 원재료 조달방식 변화 분석 커버이미지 한-EU FTA 발효 이후 주요 원재료 조달방식 변화 분석
분류번호 15-04
저자 한선희,윤호성 외 1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5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주요 연구내용
    • ㅇ 동 보고서의 목적은 한-EU FTA 관련 세이프가드 발동 및 관세환급 제한 조치 발동 가능성에 도출을 통해 정부 및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목적이 있음
    • ㅇ 2015년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EU 세이프가드 사례분석 및 한-EU FTA 수출입 통계 교환 물품 수출입 동향 분석, EU측 집중감시품목의 수출 동향 분석을 통한 세이프가드 위험 품목도출, 우리나라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변화 분석 등
    • ㅇ 동 보고서 구성
      • - 제1장에서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소개하며 제2장에서 EU측 SG 조사 물품에 대한 EU측 수입 동향 분석 수행하였음
      • - 제3장에서 SG 품목 도출을 위해여 수출입 통계 교환 품목 및 EU 집중 감시 품목에 대하여 수출동향을 분석
      • - 제4장에서 수출 통계 교환 품목의 원재료 수입동향 분석,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EU측 차지비중을 분석하였음
      • - 제5장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품목을 EU사례와 비교하여 도출하였음
      • - 제6장에서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추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으로 구성
  1.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목적
    2. 2. 연구방법
  2. 제 2 장 EU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 분석
    1. 1. 한-EU FTA 세이프가드 및 관세환급 제한 관련 규정
    2. 2. EU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 분석
      1. 가. 노르웨이산 연어
      2. 나. 냉동 딸기
      3. 다. 감귤류
      4. 라. 무선 광역 네트워크
  3. 제 3 장 EU측 집중 감시 품목 우리나라 對EU 수출 동향 분석
    1. 1. HS 4단위 기준 교역 동향 분석
      1. 가. 한-EU 의정서 수출 통계 교환 품목
        1. 1) 對EU 수출 증감
        2. 2) 對EU 연도별 수출 추이 분석
      2. 나. 한-EU FTA EU측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의 집중감시 모니터링 품목
        1. 1) 對EU 수출 증감
        2. 2) 對EU 연도별 수출 추이 분석
    2. 2. 수출 통계 교환 품목 및 EU 측 선정 민감품목 HS 10단위 수출 동향 분석
      1. 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4조 수출통계 교환 품목
        1. 1) 제8519호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2. 2) 제8521호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
        3. 3) 제8525호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4. 4) 제8526호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
        5. 5) 제8527호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6. 6) 제8528호 텔레비전·모니터·프로젝터
        7. 7) 제8703호 승용 자동차
      2. 나. EU 집중감시모니터링 품목
        1. 1) 제5204호 면 재봉사
        2. 2) 제5205호 면85%이상의 면사
        3. 3) 제5206호 면85%미만의 면사
        4. 4) 제5207호 소매용 면사
        5. 5) 제5408호 재생·반합성필라멘트 직물
        6. 6) 제5508호 재생·반합성필라멘트 직물
        7. 7) 제5509호 합성스테이플섬유사
        8. 8) 제5510호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
        9. 9) 제5511호 소매용 사
  4. 제 4 장 주요원재료 조달 내역 및 EU 집중 감시품목 우리나라 수출비중 분석
    1. 1. 주요원재료 조달 내역 분석
      1. 가. 제8407호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2. 나. 제8408호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3. 다. 제8522호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 라. 제8529호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마. 제8703호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6. 바. 제8707호 차체
      7. 사. 제8708호 부분품과 부속품
    2. 2.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EU측 차지 비중
      1. 가. 제8519호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2. 나. 제8525호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3. 다. 제8526호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
      4. 라. 제8527호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5. 마. 제8528호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6. 바. 제8703호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5. 제 5 장 세이프가드 위험품목 분석
    1. 1. 측정 기준
    2. 2. EU 기세이프가드 사례 위험도 점수 산출
    3. 3. 우리나라 對 EU 수출 물품의 SG위험도 측정
  6. 제 6 장 업체별 원재료 조달 변화 분석
    1. 1. 원재료 구분코드에 따른 관세환급 비중 : 분석자료의 속성 검토
    2. 2. 우리나라 관세환급 현황
    3. 3. 분석대상 품목의 4단위별 수출 동향과 관세환급 현황
      1. 가. 전체 개요 : 2008~2013년
      2. 나. HS 4단위별 관세환급 추이
    4. 4. 업체별 원재료 조달변화 분석
      1. 가. 제8703호 수출업체 조달 변화 분석
      2. 나. 제8519호
      3. 다. 제8521호
      4. 라. 제8525호
      5. 마. 제8526호
      6. 바. 제8527호
      7. 사. 제8528호
  7.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1. 1. 한-EU FTA 세이프가드 및 관세환급 제한 요청 개요
    2. 2. 우리나라 수출 동향 분석 및 세이프가드 발동 품목 예측 결과
    3. 3. 우리나라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제한 요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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