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6년 5년차 연구단계의 HS 연계 대상 품목의 선정 방법
- - (배경) 4년차까지 전체 품목 중 수출실적 상위 품목을 기준으로 HS 연계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이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산업별 FTA수출활용률 산출에 한계가 존재
* 수출실적 상위 500품목 중 : 기계류 135개/전자전기제품 104개/화학공업제품 86개 등
- - (대안) 2016년 5년차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효된 모든 협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수출실적 상위 90%이상 수준의 품목 중 연계되지 않은 품목들을 선정하여 추가로 연계.→ 산업별 FTA수출활용률 산출 가능
- (2) 추가 HS 연계 품목 선정
- ① 기존 FTA체결 국가 중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16개 국가 선별
- ② 2015년 수출실적 기준으로 총 금액 중 상위 90%수준까지의 품목 선정
- (3) HS 연계 방법
- ① 2015년 MTI 1단위 기준 수출 상위 90% 수준 품목 중 미연계 품목
- ② 선정된 품목들의 HS 6단위 기준 상대국의 품목분류 구조분석
- ③ 한국측 수출 세번과 상대국측 수입 세번 연계
- ④ 상대국측 관세철폐 방식 및 최신 관세율 분석 ⑤ FTA 특혜대상 여부 판단(FTA 특혜 세율 기준)
- (4) HS 6단위 기준 FTA 혜택 대상 여부 분석
- ① 상대국측 품목코드와 최신 관세율정보를 파악
- ② HS 6단위 기준 상대국의 관세철폐방식 및 관세 철폐율에 따른 FTA 혜택여부 분석
- ③ HS 6단위에 FTA 혜택 대상과 비대상이 혼재할 경우 대상으로 선택
- Ⅰ. 연구목적 및 범위
- Ⅱ. 연구방법
- (1) 산업별 수출실적 상위 90%/95% 수준 HS 연계
- (2) 양당사국의 품목분류 구조 비교 및 HS 연계
- (3) 상대국측 양허세율 분석 및 FTA 혜택여부 판단
- Ⅲ. HS 연계 실태조사
- (1) HS 연계 실태조사 개요
- (2) 한-아세안 5개국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 Ⅳ. 수출 품목 HS 연계 결과
- (1) 상 : 미국,EU,호주,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 (2) 하 : 캐나다,말레이시아,뉴질랜드,칠레,터키,페루,스위스,노르웨이
- Ⅴ. 부록 : 산업별 FTA혜택 결과 분석표
- (1) 미국/EU
- (2) 호주/인도
- (3) 필리핀/인도네시아
- (4) 베트남/태국
- (5) 캐나다/터키
- (6) 말레이시아/뉴질랜드
- (7) 칠레/페루
- (8) 스위스/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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