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되지 않았던 EU와 EFTA의 보세운송제도와 관세당국의 확인방법을 분석함으로서 EU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또한 물류허브국가의 자유무역지대(FTZ) 운영현황 및 입주기업 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을 경유한 물품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고, 물류허브국가를 경유한 화물의 일반운송 모델을 제시하였음.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제2장 물류허브국가 수출입 물품의 위험관리 필요성 4
- 1. 물류허브국가의 기능 4
- 가. 물류허브국가의 정의 4
- 나. 물류허브국가의 기능 및 역할 6
- 2. 물류허브국가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위험관리 중요성 7
- 가. 물류허브국가의 위험요인 7
- 나. FTA 관점에서 바라본 물류허브국가의 중요성 및 위험관리 방안 7
- 제3장 주요 물류허브국가의 수출입 물품 물류시스템 9
- Ⅰ. EU와 EFTA의 세관 통관절차 9
- 1. 유럽지역 공동물류 절차(EU-EFTA) 9
- 가. 공동물류와 유럽연합 물류시스템 9
- 2. EU의 역외물품(T1)과 역내물품(T2) 물류절차 12
- 가. EU 역외물품 물류절차 (T1, External Community Transit) 12
- 나. EU 역내물품 물류절차 (T2, Internal Community Transit) 13
- 다. 전산물류 시스템(NCTS)에 의한 세관통제 13
- 3. 유럽연합 역내물품의 확인 17
- 가. 유럽연합 역내물품 및 역외물품 17
- 나. 세관의 유럽연합 역내물품 확인사항 18
- 4. 유럽연합에서 통용되는 관세보증금(Guarantee) 19
- 가. 관세보증금의 종류 19
- 나. 관세납부 금액의 발생과 산정예시 20
- Ⅱ. 독일의 물류시스템 21
- 1. 독일의 수출입 물류시스템 21
- 가. 물류허브 유인(誘引)요소 21
- 나. 독일의 자유무역지역(FTZ) 및 입주기업 현황 23
- 다. 통관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제 55
- 2. 독일의 주요 물류허브공항 및 항구 57
- 가. 프랑크푸르트 공항 57
- 나. 함부르크항 61
- Ⅲ. 네덜란드의 물류시스템 67
- 1. 네덜란드의 수출입 물류시스템 67
- 가. 물류허브 유인(誘引)요소 67
- 나. 네덜란드 수입품의 재수출 비율 69
- 다. 네덜란드의 자유무역지역(FTZ) 현황 71
- 라. 통관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제 72
- 2. 네덜란드의 주요 물류허브공항 및 항구 74
- 가. 스키폴 공항 74
- 나. 로테르담항 78
- Ⅳ. 싱가포르의 물류시스템 82
- 1. 싱가포르의 수출입 물류시스템 82
- 가. 물류허브 유인(誘引)요소 82
- 나.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FTZ) 및 입주기업 현황 83
- 다. 통관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제 116
- 2. 싱가포르의 주요 물류허브공항 및 항구 119
- 가. 창이공항 119
- 나. 싱가포르항 120
- V. 홍콩의 물류시스템 123
- 1. 홍콩의 수출입 물류시스템 123
- 가. 물류허브 유인(誘引)요소 123
- 나. 홍콩의 자유무역지역(FTZ) 현황 124
- 다. 통관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제 129
- 2. 홍콩의 주요 물류허브공항 및 항구 133
- 가. 책랍콕 공항 133
- 나. 홍콩항 135
- 제4장 주요 물류허브국가를 경유하는 국제 운송경로 137
- 1. 유럽-아시아 경로 138
- 2. 중동-내륙아시아 경로 144
- 3. 중남미-아시아 경로 149
- 4. 북미-아시아 경로 149
- 제5장 물류허브국가를 경유하는 주요 수출입 품목 해외수출자 정보분석 152
- 1. 물류허브 국가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목 152
- 2. 물류허브국가를 경유하는 對한국 상위 수출물품 및 해외수출자 선정 154
- 가. 물류허브국가를 경유하는 對한국상위 수출물품 선정 154
- 나. 對한국 상위 해외 수출자 선정 155
- 제6장 물류허브국가의 위험성 평가 156
- 1. 물류허브국가의 위험도 분석 156
- 가. 위험지표의 선정 156
- 나. 물류허브국가를 경유한 물품의 위험도 측정 160
- 다. 물류허브국가의 위험도 측정 162
- 제7장 결 론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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