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보고서에서는 한-콜롬비아 FTA와 한-호주 FTA 전체 품목의 류(1류~97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해설이 이루어진다.
-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밝힌다.
- 2장에서는 한-콜롬비아 FTA와 한호주 FTA 체결의 의의, 우리나라와 각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협정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3장에서는 한-콜롬비아와 한-호주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류별로 파악한다. 한-콜롬비아 FTA는 거대경제권인 미국,EU,아세안 협정과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한-호주 FTA는 농수산물이 주요 이슈인 EU, 미국과의 협정과 비교 분석을 한다.
- 특히, 전체류별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수출실적, 전년동기(‘12년) 대비 증가, MFN과 협정세율 차 고려)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설한다.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Ⅱ.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주요 특징
- 1. 한-콜롬비아 FTA 개괄
- 2. 한-콜롬비아 FTA 주요 특징
- 3. 한-호주 FTA 개괄
- 4. 한-호주 FTA 주요 특징
- Ⅲ. 원산지결정기준(류별) 특징 및 활용방안
- 1.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 결정기준
-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2) 식물성 생산품
- 3)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재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4)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5) 광물성 생산품
- 6) 화학공업, 연관공업의 생산품
- 7)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8)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이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의 제품
- 9)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 재료의 제품
- 10)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루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지 또는 판지, 지와 판지, 이들의 제품
-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12)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13)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 14)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15)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16)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17)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18)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19)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잡품
- 21)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 2. 한-호주 FTA 원산지 결정기준
-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2) 식물성 생산품
- 3)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재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4)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5) 광물성 생산품
- 6) 화학공업, 연관공업의 생산품
- 7)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8)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이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의 제품
- 9)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 10)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루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지 또는 판지, 지와 판지, 이들의 제품
-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12)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
- 13)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14)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15)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16)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17)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18)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19)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잡품
- 21)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 Ⅳ. FTA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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