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본보고서는 전체품목(제1류~제97류)을 류별로 구분하여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을 분석하고 해설을 수록한다.
- 본 보고서의 구성과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힌다.
- - 제2장은 한-중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을 수록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류별 품목분류 체계, 류별 하위 세번의 상대국과의 교역동향,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류별 대표교역품목 원산지 판정 사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류별 대표교역품목의 경우 HS 10단위 품목의 연간 총수출실적이 50만불 이하로 저조한 경우에는 중요성이 미미하여 사례를 생략하였다.
- - 제3장은 비교우위 품목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주요 내용은 중국 시장 내 경합 품목을 선정하고, 아국과 상대국이 공통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주요 비교우위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동일 물품에 대한 국가 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정도와 지위를 알고자 한다.
- - 제4장은 수출유망품목 또는 당사국내 시장경합 품목에 대해 한-중 FTA 활용 종합가이드를 제시한다. FTA 활용의 핵심인 원산지 증명 가이드, 원산지검증가이드, 상대국의 통상환경 등을 수록하여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Ⅱ.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FTA 활용실태
- [한-중국 FTA]
- 1. 한-중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및 해설
- 제1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 제2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품등 (제15류)
- 제4부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와 식초, 담배 등(제16류~24류)
- 제5부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제40류)
- 제8부 원피·가죽·모피 등 (제41류~제43류)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등 (제44류~제46류)
- 제10부 펄프, 종이 등 (제47류~제49류)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 제12부 신발류·모자류 등 (제64류~제67류)
- 제13부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유리제품 등(제68류~제70류)
- 제14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 등 (제71류)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 제16부 기계류, 전기기기 등 (제84류~제85류)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제86류~제89류)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 등 (제90류~제92류)
- 제19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 제20부 잡품(제94류~제96류)
- 2. 한-중 FTA 수출 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 2-1. 수출유망품목의 선정
- 2-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 2-3. 소결 355
- 3 한-중 FTA와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와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 3-1. 한-중 상호 경합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 3-2.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와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 4. 수출유망품목 한-중 FTA 활용가이드
- 4-1. 중국의 통관환경 분석
- 4-2. 원산지 절차 분야별 가이드
- 4-3. 소결
- [한-베트남 FTA]
- 1. 한-베트남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및 해설
- 제1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 제2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품등 (제15류)
- 제4부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와 식초, 담배 등(제16류~24류)
- 제5부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제40류)
- 제8부 원피·가죽·모피 등 (제41류~제43류)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등 (제44류~제46류)
- 제10부 펄프, 종이 등 (제47류~제49류)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 제12부 신발류·모자류 등 (제64류~제67류)
- 제13부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유리제품 등(제68류~제70류)
- 제14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 등 (제71류)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 제16부 기계류, 전기기기 등 (제84류~제85류)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제86류~제89류)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 등 (제90류~제92류)
- 제19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 제20부 잡품(제94류~제96류)
- 2. 한-베트남 FTA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 2-1. 수출유망품목 선정
- 2-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 2-3. 소결 726
- 3. 한-베트남 FTA와 베트남이 제3국과 체결한 FTA와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 3-1. 對베트남 교역현황과 비교우위 품목 선정
- 3-2. 비교우위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 3-3. 소결
- 4. 수출유망품목 한-베트남 FTA 활용가이드
- 4-1. 베트남의 통관환경
- 4-2. 원산지증명 가이드
- 4-3. 원산지검증 가이드
- 4-4. 소결
- 부록 1. 한-중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 부록 2. 한-베트남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