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 제4장 3조2항에 근거하여 한국산 섬유류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BR>협상 발효 이후 1년 이내에 국내 섬유생산기업 정보를 미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BR><BR>이와 관련하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는 한-미 FTA에 근거한 국내 섬유생산기업 정보등록 및 수집 권한을<BR>지식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관련 국내 섬유생산기업 정보조사를 위해 수출<BR>기업을 대상으로 협력(하청)업체 정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BR><BR>이에 미국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하였거나 앞으로 수출예정인 수출자께서는 섬유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업장<BR>(자사공장 및 협력업체) 정보를 첨부양식(섬산련 FTA지원센터 <A href="http://www.koreatextilefta.or.kr/" target=_blank>http://www.koreatextilefta.or.kr</A>에서 다운 가능)에<BR>작성하셔서 <A href="mailto:registration@kofoti.or.kr">registration@kofoti.or.kr</A>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금번 조사는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생산기업 등록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며, <BR>향후 제출하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기업정보등록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BR><BR>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BR>Tel : 02-528-4045<BR>Homepage : <A href="http://www.koreatextilefta.or.kr/">http://www.koreatextilefta.or.kr</A><BR><BR># 첨부파일 1. 대미 수출관련 협력업체 정보 제출양식<BR> 2. 대미수출 섬유제품 생산업체 정보제출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