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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 정부지원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사업(4차)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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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정부지원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사업(4차) 공고
작성자 국제원산지정보원 작성일 2012.08.16
한-미, 한-EU FTA 발효 등에 따른 중소기업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계획(4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BR>원산지증명시스템 발급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 바랍니다 <BR> <DIV style="TEXT-ALIGN: right">2012. 8. 14<BR>중소기업청장</DIV> <P><BR><SPAN style="FONT-SIZE: 15px"><STRONG>Ⅰ. 사업개요</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5px"><STRONG><BR></STRONG></SPAN>     1. 목적<BR>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 도모<BR><BR>      2. 지원내용<BR>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지원 및 활용교육 등<BR>           - 시스템 구축비용(50% 이내, 최대 700~1,000만원) 및 사전교육 등 </P> <P> <TABLE style="WIDTH: 660px;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 115px; MARGIN-LEFT: 40px" border=1 borderColor=#343434 width=660> <TBODY> <TR height=25> <TH style="BACKGROUND-COLOR: #fcd5b5">지원유형</TH> <TH style="BACKGROUND-COLOR: #fcd5b5">지원내용</TH> <TH style="BACKGROUND-COLOR: #fcd5b5">지원조건</TH></TR> <TR height=40> <TH>서버일체형</TH> <TD style="TEXT-ALIGN: center">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대 700만원<BR>(50% 이내)</TD></TR> <TR height=40> <TH style="TEXT-ALIGN: center">정보시스템 <BR>연계형</TH> <TD style="TEXT-ALIGN: center">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PASS, FTA-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대 1,000만원<BR>(50% 이내)</TD></TR></TBODY></TABLE></P> <P><BR>      3. 지원규모(예산) : 17억원<BR><BR><SPAN style="FONT-SIZE: 15px"><STRONG>Ⅱ. 신청자격 등</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6px"><STRONG><BR></STRONG></SPAN>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BR>       FTA 원산지증명업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2년 다른 정보화지원사업(생산현장디지털화, 경영정보시스템구축 등)<BR>       선정업체의 중복참여를 허용<BR><BR>      < 지원제외대상 ><BR>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BR>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BR>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BR>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B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BR><BR>    2. 신청방법<BR>      ○ 접수기간 : 2012. 8. 14(화) 9:00 ~ 9.14(금) 18:00<B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조회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BR>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화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A href="http://it.smba.go..kr/">http://it.smba.go.kr</A>)<BR> </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993366"><STRONG>-  중       략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5px"><STRONG>Ⅳ. 문의 및 연락처<BR></STRONG></SPAN>    ○ 중소기업청 : 기술협력과, 042-481-4400, 4405 (<A href="http://www.smba.go.kr)/">www.smba.go.kr)</A><B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경영정보화부, 02-9787-0474, 0475 (<A href="http://www.tipa.or.kr)/">www.tipa.or.kr)</A><BR><BR><BR><STRONG><SPAN style="COLOR: #0000ff">※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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