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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 FTA닥터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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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FTA닥터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국제원산지정보원 작성일 2012.08.31
<P>FTA닥터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안내입니다.</P> <P><BR>지원대상은 2012년 FTA닥터컨설팅 지원기업입니다. </P> <P> </P> <P>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박찬현 과장 02-769-6954)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P> <P> </P> <P>1. 사업 목적 </P> <P><BR>- FTA닥터컨설팅을 통한 원산지 애로사항 해결외에 중소기업의 FTA 체결지역 시장개척을 위한 체계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원산지컨설팅 지원업체중 FTA체결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비용 지원 </P> <P> </P> <P>- 해외 현지의 컨설팅/마케팅회사인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P> <P> </P> <P>해외민간네트워크란? </P> <P><BR>-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컨설팅?마케팅회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해외투자, 기술제휴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BR>- ‘12년도 기준 18개국 58개사 (업체의 사업신청시 중진공에서 민간네트워크 리스트를 별도 제공예정) </P> <P> </P> <P>2. 지원 규모 : 20개사 내외 </P> <P> </P> <P>3. 지원 대상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2012년 FTA닥터컨설팅지원 또는 지원중인 중소기업 </P> <P> </P> <P>4. 지원 제외 </P> <P><BR>- 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P> <P><BR>-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P> <P>-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지원기업 </P> <P> </P> <P>5. 지원금액 : 최대 6백만원(3개월간, 부가세 발생시는 업체 별도부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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