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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 [특별검정] 공인전자격취득자 국가공인전환 특별검정 시행계획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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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특별검정] 공인전자격취득자 국가공인전환 특별검정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국제원산지정보원 작성일 2014.05.12

제3차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전환 특별검정 시행계획 공고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에 의거, 

공인전 자격취득자의 국가공인 전환을 위해 특별검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 국가공인전환 특별검정은 총 4회 시행됩니다. (2013년 상.하반기/ 2014년 상.하반기)

2014년 5월 12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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