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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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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시험] 제4차 원산지관리사 공인전환 특별검정 시행공고
작성자 국제원산지정보원 작성일 2014.09.15

제4차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전환 특별검정 시행계획 공고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에 의거, 

공인전 자격취득자의 국가공인 전환을 위해 특별검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 국가공인전환 특별검정은 본 제4차 검정을 마지막으로 추가 시행될 계획이 없습니다. 

본 검정 이후 민간자격원산지관리사 취득자(1~7회 취득) 중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싶으실 경우
응시료를 납부하시고 정규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 기존의 민간자격은 그대로 유효하며 국가공인 자격이 필요한지 잘 판단하셔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인 자격 사용처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자격 필요)

2014년 9월 15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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