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시험] 제4차 원산지관리사 공인전환 특별검정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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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제원산지정보원 | 작성일 | 2014.09.15 |
제4차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전환 특별검정 시행계획 공고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에 의거, 본 검정 이후 민간자격원산지관리사 취득자(1~7회 취득) 중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싶으실 경우 ※ 기존의 민간자격은 그대로 유효하며 국가공인 자격이 필요한지 잘 판단하셔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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