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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산지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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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산지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작성자 국제원산지정보원 작성일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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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산지정보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에 따라 2015년 1월 30일자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및 원산지관련 전문기관으로서 FTA를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의 원활한 FTA 이행 지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성과중심의 효율적 경영 및 투명경영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 : 2015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변경지정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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