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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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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한국원산지정보원 작성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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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1. 개요

 

□ 목적

 ○ 한국원산지정보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민원신청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직접 신청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탈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직접 신청(오프라인)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후 방문,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해 신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및 연락처

1. 교육관리 및 자격시험운영

  · 부서명 : 교육자격팀

  · 담당자 : 곽재권

  · 연락처 : 031-600-0742, ftaedu@origin.or.kr, FAX : 031-600-0729

2. 인사 및 회계 관리

  · 부서명 : 기획총괄팀

  · 담당자 : 배철한

  · 연락처 : 031-600-0732, kioi@origin.or.kr, FTX : 031-600-0704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신청(온라인)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정보주체권리행사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바로가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바로가기◀


처리절차

 ○ 처리절차 단계 및 상세내용


 

이의제기 신청

 ○ 정보주체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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