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예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의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도입이유) FTA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정보제공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
인증기관 |
본부세관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관련규정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
한-EU 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및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수출입금액(협정상’전체가격’)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한-페루 FTA 협정문
부속서4가 원산지증명 규칙 (인증수출자)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업체별 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제8조의2 (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FTA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 고시 제4조-제19조
예비조사 업무절차
- 신청업체
- 관할세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이행지원팀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검사 / 자율점검 예비조사
- 관할세관
- 인증심사(보완요구or반려)/실질심사 및 결과통보
- 신청업체
- 인증서 수령 / 자율점검 결과통보 수령 및 사후관리
업무효과
- FTA 상대국 세관 및 바이어로부터 국내 인증수출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엄격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원산지검증 피해를 미연에 방지
- 세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감 완화
- 인증심사기간 단축 기여를 통한 수출업무 신속지원
- 담당부서 : 서울이행지원센터
- 담당자 : 박주원
- 문의전화 : 02-3445-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