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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국제원산지정보원 인권경영 헌장

국제원산지정보원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FTA 및 원산지 연구.조사와 정보보급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과정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기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 .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에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류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019. 02. 22 국제원산지정보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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