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Case 소개]
최근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경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 및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규제 및 관세 부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추가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 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CBP의 사전판정 사례를 분석한 Origin Case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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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Case Vol.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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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사례 | [Vol.2 목차] Case 1. 강철 금속 봉 Case 2. 스테인리스강 튜브 (제7304.41호 or 제7306.40호) Case 3.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제8414.59호) Case 4. 스테인리스 강판 (제7219.90호) Case 5. 스테인리스 강판 (제7219.90호) Case 6.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제8708.99호) Case 7. 방향성 전기강판 (제7225.11호) Case 8.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제8544.30호) Case 9. 자동차용 전면유리 (제8708.22호) Case 10. 벌크헤드 어셈블리 (제7305.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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