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Case 소개]
최근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경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 및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규제 및 관세 부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추가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 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CBP의 사전판정 사례를 분석한 Origin Case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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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Case Vol.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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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사례 | [Vol.3 목차] Case 1.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8413.70호) Case 2. 시즈닝 솔트 (제2103.90호) Case 3. 냉동 비건 베이컨 (제2106.90호) Case 4. 참치 대용 식물성 단백질 (제2106.90호) Case 5. 대추야자 설탕 분말 (제1106.30호) Case 6. 가공된 황다랑어 Case 7. 크릴오일 구미 (제2106.90호) Case 8.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Case 9. 껌 (제2106.90호) Case 10. 혼합감미료 (제2106.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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