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Case 소개]
최근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경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 및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규제 및 관세 부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추가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 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CBP의 사전판정 사례를 분석한 Origin Case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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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Case Vol.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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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사례 | [Vol.4 목차] Case 1. 차량용 LED 램프 (제8512.20호) Case 2. 코코넛 밀크 (제2106.90호) Case 3. 냉동 구운 장어 Case 4. 인스턴트 누들 Case 5.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제8413.70호) Case 6.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제7223.00호) Case 7. 철강 코일 (제7212.40호) Case 8. 흑마늘 시즈닝 (제2005.99호) Case 9. Pipi-in-Pipe 어셈블리 (제7306.90호) Case 10. 김치 소스 (제2103.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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