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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세 대상 특정 항공기 및 부품 연계표 제공"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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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세 대상 특정 항공기 및 부품 연계표 제공
작성자 신통상 정보/박현혁 작성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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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연계표는 상호관세 적용 제외품목을 미국의HTS품목번호와 한국의HSK품목번호를 연계하여 대미 수출기업 편의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ㅇ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미국 측이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를 면제(11.14.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한 품목에 대한 연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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