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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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원산지정보원 | 작성일 | 2024.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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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1. 개요
□ 목적 ○ 한국원산지정보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민원신청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직접 신청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탈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직접 신청(오프라인)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후 방문,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해 신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신청(온라인)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처리절차 ○ 처리절차 단계 및 상세내용
□ 이의제기 신청 ○ 정보주체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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