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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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원산지정보원 | 작성일 | 2025.05.02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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