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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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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한국원산지정보원 작성일 2025.05.0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기 간: 2025. 5. 1. ~ 7. 31.(3개월)

○ 신고대상: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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